의협, 비대위 활동 기간 연장…"투쟁 동력 확보"
이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서 의결…"활동 종료 결정, 운영위원회 위임"
2023.04.24 11:4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이 법안 저지 때까지 연장됐다. 3월 통과 예정이었던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여야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다.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날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대의원 155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연장 기한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위임, 거부권 기준, 임총 개최 등이 제안됐지만, 이중 운영위원회 위임으로 결론났다.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 회원 대상 투쟁 성금 모금 및 집행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이에 "지난해 예비비 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1억2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는 독특하게 탄생했고, 의료 악법을 막아내는 것보단 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래는 올 3월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이었는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왔다"며 "기한을 연장 안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여러분이 지지해주시면,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와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 운영위원회와 협력해 문제를 잘 풀어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반대…원칙 준수 하에 조건부 허용"


또한 원격의료 이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대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조건부 허용으로 합의했다. 탈모 치료제 등에 대한 처방 제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의원 111명이 반대, 45명이 찬성했다. 대면 원칙, 보조적 비대면 진료, 의원급,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조건 아래에서만 시행 가능토록 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의료계가 제시하는 5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만 용인키로 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거나 초진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찬성하겠느냐"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가 제시하는 원칙에 근거해 시범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의원은 "제가 아는 원격의료 부작용 케이스는 9건"이라며 "용산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눈치 볼 일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았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우리도 가급적 한정적 조건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길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진료현장에서 많이 이뤄져 엄격한 제한을 제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실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협의과정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듣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적마스크 특별감소보고서 채택 안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정총에서 공적마스크 운영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특별감사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특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표결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 사안은 의협이 무상 마스크 일부를 유상 판매했다는 사실로 인해 논란이 됐다.


의협 집행부는 유상으로 판매한 마스크는 무상으로 받은 마스크가 아닌 업체에서 손실분을 감안해 추가 공급한 마스크라며, 판매 대금 7억8,000만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태성 대의원(대전)은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사회와 의협 간 마스크 사업 관련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감보고서가 정총에서 채택되면 40대 집행부에 비리가 있었다며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정부 감사 시 특감보고서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있다"고 부연했다.


즉, 특감보고서 채택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특감 결과에 반발했다. 


이동욱 대의원은"경기도의사회미납금이 1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인건비와 행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협이 무상 마스크를 유상 마스크로 전환해 팔았다고 하고, 4만장의 행방도 알 수 없다"며 "왜 의협 마스크 비리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감 결과를 두고 대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표결 끝에 재석 대의원 162명 중 98명이 반대해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보고서 채택에 찬성한 대의원은 46명, 기권 8명이었다.


한편 의협 2022년 회계보고에 따르면 수입은 227억5284만원이고 지출은 218억7247만원으로 전기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83.4% 감소한 8억8038만원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금이 전기 6억6628만원에서 당기 12억42만원으로 증가하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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