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MRI와 CT 등 영상촬영장비의 노후화에 대처할 내구연한 기준이 없어 영상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 23종을 대상으로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해 장비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나 별도의 내구연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당장 안전이나 기능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의료기기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에 따르면 방사선 영상촬영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추후 관련 정부 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시 요양급여 심사를 위한 현황 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판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 차단 등의 조치로 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MRI 장비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을 적용하고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가 가산을 적용하는 등 품질관리를 유도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매년 부적정 장비(미신고·미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5개 기관에서 156대의 장비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2021년에는 68개 기관 85대 장비에 그쳤다. 각각 비율로 보면 45.6%(기관)와 45.5%(장비)가 감소한 수치다.
다만 내부연한의 경우 세부 기준 설정과 수리에 따른 기능 보전 등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 합의점 도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전망된다.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내구연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의료기기 업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단순히 내구연한을 특정 시기로 지정하는 문제를 넘어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해 단기간에는 기준 마련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