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당정협의 초안보다 발전적"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 허용" 주장 반박…"G7국가 일률적 비교 어려워"
2023.06.01 11:45 댓글쓰기

정부가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국회 발의된 의료법안들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병력,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 건강상 특성을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소비자단체, 환자 단체가 포함된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의 의견이 수렴됐다.


소아환자는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고려됐다.


또 소아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원필요 여부, 증상 대처방법 등 소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G7국가 한곳을 제외하곤 모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마다 주치의 제도 등 의료시스템과 수가체계가 달라 초재진 여부나 수가수준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face-to-fac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초재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에 맞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뒀다. 코로나 유행기와는 달리 약물남용 등의 우려로 대상환자 폭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다.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방식과 관련,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와 의약품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가 감안됐다.


아울러 국회에서 의약품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제한적인 실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는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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