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료행위' 촉각
의료계, 의료공백 심화 농어촌 보건지소 포함 구조조정 개정안 발의 '술렁'
2023.06.03 06:45 댓글쓰기



연합뉴스 제공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구조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폐합하거나 의료행위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인구가 지속 줄고, 공중보건의사도 감소하고 있어 보건소 하위기관인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통한 농어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인구 10만명인 지역에 공보의 3명이 배치된 곳이 있는데, 3명이 15~20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커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등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가 보건진료소는 물론 보건지소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역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가 포함되고, 보건지소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농어촌 지역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질(質) 낮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추진해서는 안 되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가족이 아프면 공무원 진료 선택하겠냐"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공중보건이 작용하는 농어촌 지역사회 의료를 공무원 책임 하에 두겠다고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가족이 아프다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최고 수준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기서 최상의 진료란 '진료처럼 보이는 친절한 행정인 간호'가 아니라, 양질의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농어촌에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니 의사도 아닌 공무원이 국민을 치료하자는 법률안을 내놨다. 윤병준 의원은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읍·고창이 전쟁 중인 아프리카 국가인가"라며 "공중보건의가 줄어 지역민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지역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하는 게 국회의원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윤준병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보건의료 분야에 감히 현장 상황에도 맞지 않게 나설 게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농어촌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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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어떻게하라고 11.21 22:05
    의무적으로 농어촌 도서산간지역으로 공보의 시키던지
  • kkk 06.05 14:31
    의사만 다 해먹으려 몸부림 치다보니, 애꿎은 지역 오지, 무의촌 지역 국민은 이 나라에 살고 있되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 국민보건의료 증진이니 뭐니하며 미사여구 늘어놓지 마라...  투덜대거나 반대만 하지말고, 당신이 직접 가서 일해보시오
  • 시민 06.05 09:05
    윤석열 대통령 있는 한 다 부질없다... 정권 교체나 하세요.
  • 국민 06.04 16:57
    의사 혼자 다 하라고 하세요~

    자기들 밥그릇이라고 또 난리칠텐데~~~

    밥그릇 뺏기기 싫다고 또 으르릉~~~

    안 봐도 비디오임
  • 매아직 06.03 20:08
    의사가. 자기밥그릇 양보하겠냐? 대통령도 의사눈치보며 간호법처럼 거부권행사할건데 머하러 개정하나?부질없다

    아니꼬우면 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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