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 대신 폐(肺) 도려낸 의사…"4억4천만원 배상"
수술 한 달 후 환자에 통보…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소홀 인정"
2023.06.07 06:01 댓글쓰기



폐암수술 도중 암세포가 퍼진 부위가 아닌 멀쩡한 폐를 제거한 후 이를 한 달 뒤 환자에게 통보한 의료진에게 약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 등이 사회복지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 B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C병원을 운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충남대학교병원 조직검사를 통해 좌하엽 점액성 선암을 발견하고 C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씨 검사 결과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폐암 진단을 하고, 같은해 12월 18일 좌하엽에 대한 비디오흉강경하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의료진은 악성 종양이 있는 좌하엽이 아닌 좌상엽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병원을 퇴원했다.


뒤늦게 잘못을 알아차린 병원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2018년 1월 말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다시 C병원에 입원해 좌하엽을 절제하는 좌측 폐 전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은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의료진 과실로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좌상엽이 절제됐다"며 "수술 과실으로 노동능력이 크게 상실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 주의의무 소홀 등을 인정하며 A씨에게 4억2006만원, 배우자 B씨에게 1000만원 등 약 4억4006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의료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의료진 과실 없이 악성 종양이 발견된 좌하엽만 절제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없거나 경도였을 것"이라며 "의료진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수술 당시 A씨 나이는 37세에 불과했고 폐암이 발견된 것 외에 특별한 건강 이상이나 문제도 없었다는 점 역시 양형 고려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암을 발견한 것도 건강상 이상을 느껴서 진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병기도 종양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1기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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