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A병원 '사무장'으로 지목된 B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 총 6곳에 100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지급했지만 대부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금년 2월 A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월부터 이뤄진 수사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은 C씨지만 재단과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C씨 남편인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A병원 설립 전부터 투자를 유치해 건물을 짓는 등 실무를 담당했고 설립 후에는 병원 행정원장 직함을 갖고 각종 임대차 계약, 의료기기 계약 체결 등 재단 대표가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B씨는 이미 수차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7년 10월~2008년 7월 서울 중랑구에서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다.
당시 의료법 위반 등으로 1심 선고를 받았으나 6개월 뒤 같은 자리에 신경정신과의원을 열었다. 사단법인 명의로 의원을 운영할 당시 원장이었던 의사 명의를 빌려 2009년 7월~12월 병원을 개설했다.
5개월 동안 건보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만 3억7000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이후에도 2014년까지 같은 자리에서 의사를 바꿔가며 2개 병원을 더 운영했다. 2009년 12월~2010년 3월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열었고, 2010년 3월~2014년 11월 의사와 간판을 또 바꿔 병원을 운영했다.
B씨가 서울 중랑구에서 4개 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액만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환수를 위해 B씨에게 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B씨는 사무장병원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다. 중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2011~2012년 서울 노원구에서 기존 의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1년간 요양급여 5억 7000만원을 타냈다.
사무장병원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범죄 수익에 비해 양형이 낮기 때문이다.
B씨는 첫 번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냈는데, 형사처벌은 벌금 1000만 원에 그쳤다.
두 번째 적발 때는 4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