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이메일 처방전, 병·의원 발송-약국 보관 인정"
복지부 "비대면 진료도 2년 보존 의무, 카카오톡·문자 발송은 불허"
2023.06.18 19:08 댓글쓰기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약국이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된다.


정부는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


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을 공개시마다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던 만큼 일선 의료기관, 약국 혼란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 제29조는 처방전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면진료시 환자 처방전 원본을 2년간 보관하지만 비대면진료의 경우 어떤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유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 발표에선 처방전 전달 방식에 대해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전송’이 규정됐다. 하지만 일선 약국이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전송받은 팩스 처방전이나 전자우편 처방전 인쇄물을 보유했다가 현행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약국에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이를 원본 대신 처방해도 좋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팩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다는데 착안됐다. 이메일 처방전은 프린트 보관 등 방법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는 “사본을 인정해 주면 자칫 위변조 사고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을 위주로 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특성상 폐쇄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가 팩스·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의사가 의료기관 팩스·이메일이 아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른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무정책과는 “팩스·전자우편 처방전 전달 방식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허용해왔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에서도 거듭 처방전 전송 방식을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기 대문에 위변조가 어렵다. 해당 인쇄본을 조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도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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