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수탁고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18일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정용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내과 의사들이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재택치료 등 많이 고생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완쾌되고, 일상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과 의사들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인 면허박탈법, 미흡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불합리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철저한 계획 및 준비과정도 미흡해 혼란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임을 잊지 말고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혼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허박탈법과 검체검사 수탁고시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입법 폭거로 통과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사들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체검사 수탁고시 제정안도 잘못된 용어를 인용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며 "진료과목을 불문한 모든 의사회원들이 힘을 모아 제정안 시행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재정적 부양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중증 응급-소아 진료분야 정책을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 위주 보여주기식 정책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를 옥죄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재정적 부양안을 내놔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