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기피과’로 분류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를 추가했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해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 산부인과와 주산기 역시 8인에서 5인으로 낮춰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병원 병상 기준은 기존 80병상과 60병상 유지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인 경우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를 30% 완화하고 있다.
다만 병상 기준은 기존 80병상, 60병상을 유지토록 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 날짜부터 적용된다.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이 고려된다. 또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도 적정히 배분하게 된다.
지정은 총 19개 분야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 12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 7개 진료과목이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 및 운영 성과, 의료 질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 분만과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