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전문병원 지정 '전문의 6명→4명'
복지부, 기준 완화 등 고시 개정…산부인과·주산기 전문의도 '8명→5명'
2023.06.20 06:03 댓글쓰기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기피과’로 분류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를 추가했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해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 산부인과와 주산기 역시 8인에서 5인으로  낮춰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병원 병상 기준은 기존 80병상과 60병상 유지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인 경우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를 30% 완화하고 있다.


다만 병상 기준은 기존 80병상, 60병상을 유지토록 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 날짜부터 적용된다.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이 고려된다. 또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도 적정히 배분하게 된다.


지정은 총 19개 분야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 12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 7개 진료과목이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 및 운영 성과, 의료 질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 분만과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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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코메디 06.20 07:48
    그 것과 의사들이 필수과목을 기피하는 것과 무슨 상관??? 역시 공무원 밥통
  • 이도근 06.20 07:18
    한방중풍? 한방부인과?ㅡ뭘하자는건지? 양방한방 의료보험분리부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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