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시행은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 및 한의과 외래진료가 이뤄진 경우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주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날 진료라도 ▲진단 목적 영상검사와 진찰료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진찰료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중복진료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인정범위도 신설됐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rigger Point Injection,TPI)는 근육 속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에 약제를 주사한 후 근육의 경직을 풀어 통증이 완화 및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응증 및 실시횟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정횟수는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며 7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 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상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상의 환자상태, 자동차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