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마미총증후군' 발생…"병원 3000만원 배상"
법원 "환자 두통‧하지근력저하 등 장애 발생, 인과관계 인정"
2023.06.28 05:25 댓글쓰기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 수술 후 환자에게 마미총증후군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등이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6월 23일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신경외과 진료 결과, 척추관협착증 및 중증 퇴행성 척추측만증, 요천추부 추간공협착증 등을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제3-4, 4-5 요추 우측에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 17일 요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측방유합술 등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A씨 출혈량이 다소 많자 의료진은 지혈 및 거즈압박 등으로 지혈했으며, 수술 후 출혈된 피가 응고돼 생긴 혈종을 세척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한 달 후 A씨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했지만,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하고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하지 전반의 근력이 약화됐으며 배뇨 및 배변 장애가 관찰됐다.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신경외과 수술로 인한 창상 및 연조직 결손을 위한 치료를 위해 성형외과 협진을 의뢰했으며, 성형외과 의사 C씨는 총 7회에 걸쳐 창상 세척술 및 음압치료를 시행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4일 병원을 퇴원했는데, 당시 그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을 평가한 수정바델지수 49점으로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과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에서의 자가 배뇨가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신경외과 수술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자 치료를 위해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을 다시 입원했다.


C씨는 신경외과 수술로 인해 생긴 상처가 괴사했다고 판단하고 변연절제술 및 근피 전진피판술을 시행했다.


수술 다음 날 A씨가 두통, 오심, 좌측 하지의 약화, 감각 변화 등 증상을 호소하자 C씨는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고 요추 CT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 척추 근처 근육에 비대칭적 부종, 등 근육 사이에 부종 등이 발견됐으며, C씨는 성형외과 수술로 인한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수술 당시 상처 또는 체내에 고여 있는 삼출물 배액 및 출혈을 관찰하기 위해 배액관 제거 등의 수술을 했다.


A씨는 수술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됐는데, 당시 수정바델지수는 18점으로 식사 외 대부분 주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속적인 재활치료에도 A씨 양하지 마비 및 대소변 조절 장애 등이 크게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다시 신경외과로 전과됐다. 

 

신경외과 의료진은 요추 CT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경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누출됐다고 판단하고, 경막 결손으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을 막기 위해 경막성형술 및 봉합술을 시행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양하지 근력 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같은 증상은 마미총증후군에 해당한다. 


A씨 “성형외과 과도한 견인→경막 손상…마미총증후군 발생”


이에 A씨 등은 성형외과 의사 C씨가 수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신경외과 수술 후 경막 보호 조직인 골조직과 인대조직이 제거되고 경막이 피부나 근육조직에 유착된 상태로 성형외과 수술에서 경막 손상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견인으로 경막이 손상해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성형외과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 의심 증상인 두통, 오심 등을 호소하며 마미총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난 점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성형외과 수술과 A씨의 장애 증상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C씨에 대한 주의의무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C씨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인접한 신경이 없는 척추기립근의 근육하층을 박리해 결손 부위를 복원했다"며 "성형외과 수술이 A씨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신경외과 수술 후 요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측방유합술, 수술 부위 혈종 세척 및 상처 봉합 등 여러 수술을 받았다. 또한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어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염증으로 경막이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최재묭 09.05 10:59
    척추협착증수술잘못하여원고가손해배상청구소송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