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시작됐다. 특징은 필수의료 지원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자격 완화다.
이외에도 기존 취약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를 포함해 지역별 전문병원 격차 해소 및 완화 안배까지 함께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기 1차년도(2024~26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7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같은 변화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가 완화된다.
올해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와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또 특정 분야에 전문병원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 적정화도 평가계획에 포함했다.
평가 완화 적용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이며, 분야는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질환․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심사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지정 분야(총 19개)로 12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와 7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로 나뉜다.
공통 평가항목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과목∼3과목) ▲의료인력(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명∼8명) ▲병상/시설 및 기구(분야별 해당 병상 수 30병상∼80병상) ▲의료 질(70점 이상)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등이다. 제출은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상대 평가항목의 총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22년도 1월~12월) 심평원에 청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 진료실적이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공통평가와 상대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정기관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