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증가→개인 의료데이터 신탁→치료 등 활용
아주대 법대 윤태영 교수, 효율화‧보안 강화 분석…"외국과 달리 국내는 어려운 실정"
2023.08.09 06:03 댓글쓰기

개인 건강데이터 활용 측면서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데이터 신탁’이 국내외 법학계 중심으로 제안됐지만, 현실적 활용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고령층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혜택이 포착돼 해외의 경우 논의가 활발하지만 국내는 논의 부족과 법적 한계를 동시에 겪는 이유에서다.


즉, 데이터 신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가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이 될 수 없고 수탁자가 이익을 누리지 못해 현행 신탁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해석이다.


최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제1 저자)는 한국민사법학회지에 '요양‧돌봄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 도입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데이터 신탁의 국내 활용을 위한 법적 제한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데이터 신탁은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인 데 반해 고령 의료비 감소는 물론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난 심화를 해결할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노인간병에 음성인식을 도입해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대폭 경감시킨 긍정 사례가 존재한다.


데이터 신탁은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데이터를 중계자가 대신 관리 및 중계하는 시스템이다. 즉 과거에 토지를 대신 관리하는 토지 신탁과 유사한 개념으로 데이터를 무형 자산으로 간주해 안전 관리 및 사용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영역 적용 시 중계자가 건강데이터 관리를 해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돌봄 서비스는 제론테크(Gerontech)로 대표된다”며 “이미 해당 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 많은 요양 시설에서 활용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각 요양시설은 첨단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휴해 카메라, 온도감지 센서, IoT, 침대, 욕실 등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활용한 사고 방지와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부터 가명처리 등 문제 다양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요양‧돌봄의 실현에도 풍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개인정보 활용 제한의 법적 문제가 따르는 현실이다.


일반적인 빅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 활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돌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 교수는 “동일 연령‧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가명처리 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어 요양․돌봄 영역에서는 오히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신탁 방안을 모색하는 해외 논의도 활발한 추세다.


고령자들이 일일이 요양시설에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신탁에 의해 전문적인 기관이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담당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윤태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신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법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실행이 어렵다”며 “해외 추세와 데이터 신탁의 유용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격권을 해하지 않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4%인 41조3829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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