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vs "전면 금지" 충돌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업계 희비 갈릴 전망
2023.08.16 05:04 댓글쓰기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의 내용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해 업체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의사단체 심의기준이 스타트업 활동 막아"


앞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 충돌한다. 


이 법안은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의사단체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활동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고 의사단체가 의료 스타트업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를 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하는 법적 미비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탈모·생식기 질환·성기능 장애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 동의 없이 보고 또는 공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왔다.  


올해 2월 의원급 의료기관도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좌절했던 의료계에는 이번 전면금지 시도가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저가·저질 진료의 범람 및 환자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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