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기준 완화…"개연성으로 충분"
대법원 "환자측이 과학·의학적 의심없을 정도 높은 수준 증명 안해도 돼"
2023.09.20 11:13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새로이 제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을 상대로 1억6천 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감시했고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약 30분 뒤 간호사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며 수술실을 비웠다. A씨 혈압이 계속 내려갔지만 의사는 전화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할 뿐 수술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A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


1·2심 법원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사건에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엄격한 입증 요구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환자 쪽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증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치료 지연이나 환자 방치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경우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에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 측이 과학적·의학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도 봤다. 다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환자가 입은 손해가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의료행위를 한 의사·병원 등이 증명하면 이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깨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해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마취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의사가 수술실에 남아 대응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민사사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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