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전유물 '장기처방'…개원가도 '가세'
90일 이상 처방 의료기관 증가···최영희 의원 "적정 수준 제한"
2023.10.06 12:21 댓글쓰기

지방환자 원정진료 온상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해마다 늘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원급 장기처방도 못지 않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90일 이상 구간에서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지난해 783만건으로 29% 늘어났다. 


이어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


오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만 51만건에서 32만건으로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87%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150%, 병원은 176% 증가했다.


의원급은 13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 “민간 의료기관 단속 등 조치”


그동안 의약품 장기처방은 보관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근래에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급과 의원급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나며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영희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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