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적발된 A 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 징수한데 이어 진찰료 등 1736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A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의 경우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이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들 7곳의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462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2.9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3074만원이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기관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적발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