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야간근무 간호인력' 모니터링 제출 의무화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년 실시…야간간호특별수당 '구분' 지급
2023.10.23 06:00 댓글쓰기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야간근무 간호인력에 대해 직접인건비와 구분해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선 모니터링 자료 제출 등 관련 체계도 갖춰야 한다. 가이드라인 준수 및 현황,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에 따라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했다. 또 의료기관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확정했다.


야간근무 적용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했다.


대상 인력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다.


야간근무는 8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된다.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상처소독, 의사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 시간에 할당하는 등 업무량을 조절토록 했다.


야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한달간 14일 이내로 제한됐던 횟수가 15일 이내로 다소 완화됐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은 유지됐다. 여기에 개인동의를 전제로 근무표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조정된 휴식(off)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건비 지급 기준에선 직접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야간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함을 의미하며 수당 명칭은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규정했다.


야간간호료 수가코드에 따라 청구‧심사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신규인력 추가채용은 야간근무 간호사 대상 수당지급 강화를 위해 직접 인건비 인정을 제외토록 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 등 관련 체계도 갖춰야 한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및 현황,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작성 및 제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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