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환자 살해…유족, 병원장 등 고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 의사·당직 의사(군의관)·간호사도
2023.11.29 10:00 댓글쓰기



지난 5월 경기도 의왕시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같은 병실 80대 환자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29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A씨 유족은 최근 사건 당시 요양병원장과 담당 의사, 당직 의사(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병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께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검에서 경부압박(목 졸림) 흔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회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했다.


유족은 민간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군의관이 사건 당일 당직 의사로 근무한 점 역시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 관련 병실 복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병실 환자인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