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 난임치료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방 난임치료가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자연임산율에도 못 미치는 임신 성공률과 낮은 경제성의 한방 난임사업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한방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그 근거로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치료 중이거나 한방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신했을 경우 3개월 이후에 임신했을 때보다 유산율과 사산율이 크게 높아졌다.
한방치료 중 또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128명 중 87명이 분만 결과 유산율 27.6%(24명), 사산율 2.3%(2명)이었다.
6개월 이내 임신한 167명 중 분만 결과 조사에 응한 118명 중에선 유산이 27명(22.9%), 사산이 2명(1.7%)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도 "한방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한 이들의 분만결과에 3개월 이내에 임신한 이들의 분만결과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방치료 중 또는 종료 3개월 이내에 임신한 이들을 제외하고, 종료 3~6개월 이내에 임신해 분만한 31명 중 유산은 3명(9.7%), 사산은 0명(0%)이었다.
3개월 이내 임신한 이들의 유산율 27.6%, 사산율 2.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즉 한방 난임치료 중이거나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신을 하면 그 이후에 임신한 여성에 비해 유산∙사산 위험이 크게 높다는 의미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중단을 요구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국가적 지원을 결정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지방자치단체가 한방 난임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국회가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