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의약품용 한약재 회수 및 폐기 명령이 185건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5.14건에 달한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강석하 의학박사)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85건의 의약품용 한약재가 회수명령을 받았다. 회수 사유는 '중금속 기준치 초과'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금속 중에서는 카드뮴이 39건을 차지했다.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유명한 카드뮴은 섭취하면 잘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된다.
또 생식기관과 태아에 해를 끼치며, 유산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2019년 중국 북경협화병원 연구팀은 습관성 유산 환자들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습관성 유산 환자들 혈액 내 카드뮴 농도는 평균 0.32μg/L로 유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 농도 0.22μg/L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나 카드뮴 노출이 반복적인 유산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잔류농약 문제로 회수된 사례는 24건이었다. 특히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적발된 사례도 5건이나 있었다.
임신 중 태아 클로르피리포스 노출은 자폐증과 ADHD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억력과 지능(IQ) 저하, 운동능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산화황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된 사례는 19건이었다. 이산화황은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식 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다.
한약재의 사용기한은 일괄적으로 3년이다. 회수명령 일자는 대부분 생산일로부터 1년에서 2년이 지난 뒤였다.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상당량이 소비돼 회수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에 대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가 불량 한약재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재 안전관리 부실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가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처럼 한약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처방한 한약재 구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받아온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수명령이 내려져도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아울러 불량한약재 적발 시 최근 생산된 제품과 수입국이 같은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