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파업,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사례에서 관련 판결이 나왔던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술과 진료 일정이 이미 확정된 환자가 개별 병원 소속 전공의 및 의사 파업으로 수술,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할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병원 및 의사들의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한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환자가 수술, 진료 일정의 지연으로 병세 악화가 입증될 경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및 의사는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파업이 시작됐던 2월 20일 당일에만 A 대학병원은 수술의 30%가 연기됐고, 21일에는 30% 이상이 연기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의사 파업 당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언어장애와 간질 등 후유증이 생긴 7세 환아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세 환아 가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5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병원 도착했을 당시 구체적 검사로 응급치료 의무가 인정됐지만, 미이행과 함께 의사 동행 없이 환아를 2시간 거리인 다른 병원으로 전원토록 해 치료 및 수술 시기를 놓쳤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도 파업 등 수술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 진료거부 방치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펼쳤다.
박민수 차관은 파업 초기부터 "환자 입원 지연 및 연기와 관련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했다. 정부는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 공백 없이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 시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 시 의료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의료 소송이 증가하는 분위기로 봤을 때 파업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럿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업에 의한 악화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