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의료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이 관할 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의 중차대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에 나선 만큼 경찰도 밀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뢰한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관련 사건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초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목한 부분은 ‘의료인 1인 1개소’ 위반 여부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동일 사안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 처리한 바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내부 논의 끝에 중앙부처에 의한 수사 의뢰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관할 경찰서 보다 광역수사단이 맡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단에 배정했다는 것은 그 만큼 경찰이 이번 사건의 중차대성을 인정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힘찬병원 사건은 자연스레 인천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자존심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양측 모두 광역수사대가 담당이다.
지난해 힘찬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불송치(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인천경찰청 수사 당시 힘찬병원 측은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당국에 모두 소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시기가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