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이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만들고 20일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이어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다.
우선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현재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가 가산됐지만 이를 110개 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를 적용키로 했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곳, 전문병원 42곳 등 총 309곳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종합병원 이상 수련병원에서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비상투입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책수라고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50명 이하로 계산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에는 일일 1만2500원의 정책수가가 더해진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시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총 4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이었던 3주를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정부는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하자, 정부는 즉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를 발령한 바 있다.
위기대응 체제도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에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주관으로 바뀌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월 23일 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에 따라 23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