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8000명에 육박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777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6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7594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0.4%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단순히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했지만, 이달부턴 유효 휴학 신청만 조사 중이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지난 12일 511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큰 증가세를 이어갔다. 6일 사이 2157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관철하겠다고 결의한 결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유급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며 "일률적으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30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여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림대 의대생들이 한 주임교수로부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학사일정 조정, 수업 보강 계획이 이뤄졌기 때문에 쉽게 유급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한림대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