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기피진료과 술기교육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신경외과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투입될 예산은 2022년 1억7500만원, 2023년 4억4000만원에 이어 4억8700만원이 책정됐다. 작년 700여명에서 올해 900여명으로 대상 전공의가 늘어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다.
보조사업자는 전공의 대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된다.
수행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내년 4월까지다.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공의 수련기간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 및 집행 관리 등 사업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선정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점검, 정산보고 등과 함께 간접보조사업자를 관리하게 된다.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외과학회로 구성된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내역 등 정산보고(증빙서류 등) 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전공의에게 교육지원비 지급) 업무도 담당한다. 집행은 학회(간접보조사업자)에서 지원대상자 선발 후 지원대상 전공의가 증빙자료 제출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공의 수련 질 제고 및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외과계 전공의 교육 지원을 통해 술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금액은 해당 전공의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은 30%다. 다만 소아청소년과와 신경외과는 1인당 연 1회, 30만원 한도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대표성, 독립성, 회계 투명성 등의 자역 요건과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부에서부터 필수의료 분야 실습 및 의과학 연구경험 기회를 제공, 향후 관련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 진로 유도에 나선바 있다.
방학기간 동안 이뤄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에 학생 1인당 600만원을, 의과학 분야의 경우 연구팀당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7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 12억원 ▲의과학 분야 연구비 3억6000만원 ▲실적평가 및 연구용역 2억원 등 17억6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