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도 '마스크 해제'
중수본, 위기단계 '관심' 하향…방역·대응체계 큰폭 변화
2024.04.19 11:24 댓글쓰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9일 오전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구성된다. 이번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데다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했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큰 폭으로 변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다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워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 확진을 위한 PCR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된다.


60세 이상인 자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임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 및 선제검사 의무도 변동된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