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트라마돌, '통각 과민 유발' 추가 예정
식약처,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허가 변경안 마련…6개사 18품목
2024.05.22 11:19 댓글쓰기

트라마돌,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허가사항에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 과민 유발' 등 주의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생성하는데, 전신 또는 국소 마취를 포함한 통증 완화에 주로 사용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모르핀, 날부핀, 트라마돌 및 트라마돌 복합제, 옥시코돈, 펜타닐, 히드로모르폰, 코데인 등이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트라마돌과 펜타닐에 "이 약은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 과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또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 과민의 증상에는 투여량 증량 시 통증 수준 증가, 투여량 감량 시 통증 수준 감소 또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도 명시된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 감소 또는 오피오이드 변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6개 업체 18개 품목으로, 모두 수출용이다. 


▲한림제약 펜타덤패취12·25·50·100μg/h ▲삼양홀딩스의 삼양홀딩스펜타닐패취 12·25·50·100μg/h ▲신일제약 신일펜타닐패취100ug/h ▲명문제약 '명문펜타닐패취12·25·50㎍/h ▲대우제약 대우트라마돌염산염캡슐 ▲제일제약 제일펜타닐시트르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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