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봉합 수순···복지위 재개·간호법 촉각
국민의힘, 국회 등원 결정···이달 26일 '의료대란 청문회' 출석여부 주목
2024.06.25 05:46 댓글쓰기

22대 국회가 개원 약 한 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오는 26일 예고된 현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상 복지위 청문회를 비롯해 여야 모두 발의한 '간호법' 심사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등 의사 일정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민주당에서 선출하겠다"고 압박해오자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채택···임현택·이필수·박단 등 참고인 


앞서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 정부 측과 여당 위원들이 계속 불참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 오는 26일 오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 및 의대 정원 수요 타당성, 의학교육 질(質) 저하 우려, 현재 의료대란 등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법상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합류하면서 여당 위원들의 청문회 참석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문제는 증인인 정부 측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다.  


복지위는 정부 측 증인으로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을 포함한 10명을 부를 예정이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 측에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나라 의료정책이 정부의 놀잇감이 돼선 안된다"며 "비과학적 의료농단의 원인 제공자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야 당론 채택 간호법 심사 촉각···"권력자만 진짜 의사에 수술받는 현실 초래" 


청문회를 거쳐 향후 간호법에 대한 심사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양당이 모두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민주당 간호법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부에 위임한다'고 규정했고, 국민의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에 '의사·치과·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라는 PA 개념까지 집어넣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간호법 발의가 의료대란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해묵은 문제를 위해 즉각 심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권력자만 진짜 의사에 수술받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을 뛰어넘는 악법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간호법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PA 합법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가장 큰 문제며, 기존에 간호법을 반대했던 여당이 간호법을 내놓은 속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수련병원들이 대규모로 불법 PA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지난번엔 반대했지만 간협과 야당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이 통과하면 지금까지 불법이라며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리수술·대리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경계가 허물어진다"면서 "일부 권력자는 대리수술을 받지 않고 진짜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의료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심보 06.26 08:50
    의사 선갱님들 간호사들은 의사를 대신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대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저희는 약자이다보니 대부분이 병원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장생활을 할수 없는거죠. 여러분의 동료들이  많은 지방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어떤 형태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제발 제대로된 조사를 먼저해야하지 않을까요? 왜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편에 서있지 않는건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을 들여다 보았으면 합니다.

    공공연하게 시행되는 불법 진료들의 시작이 과연 누구한테서 비롯된것인지 임상생활 30년이상이면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 기회만 된다먄 모두 까발리고 싶습니다.  화가납니다.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 의협멍청 06.25 10:04
    의협은 지금 Pa 고용하고 사용하는 병원, 병원장부터 고발하세요.

    이게 먼저 되야 하는거 아닌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