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환자 신분증 검사 안하면 진짜 '과태료'
본인확인 강화제 유예기간 종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100만원
2024.08.21 04:59 댓글쓰기



오늘(21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전격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했다.


이 계도기간이 8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 전 건강보험 적용 당사자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을 지침하고, 병·의원은 진료 접수시 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다.


의료계는 실효성 대비 국민적 불편이 크다며 제도 시행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 시행 후 현장 곳곳에서 신분증 확인을 둘러싼 파열음이 일었다.


그동안에는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부득이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계도기간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진료에 심각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환자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 등을 예외대상으로 명시했다.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도 본인확인 의무가 동시에 부여된다. 환자가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분증을 안 가져온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순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평소의 3~4배인 진료비를 내야 한다.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만이 여전하다. 아무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마음먹고 속이려는 극히 일부 환자의 도용을 100% 막을 방법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 신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정부의 몫임에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한 개원의는 “환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삭감과 과태료 처분만 날리면 그만”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역시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신분 도용을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피해를 보는 처지인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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