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는 의료시스템 붕괴시키고 환자 생명 위협"
의협·의대교수, 국회 간호법 졸속 추진 규탄 성명 발표…"환자 생명 위협"
2024.08.27 17:49 댓글쓰기

국회가 간호법 입법 논의를 위한 밤샘 심사에 들어가는 데 대해 의료계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는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서울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 반대"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면서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 및 제재가 없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아 환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기에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質) 관리 및 업무범위와 위반 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및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의 최소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국회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정부 의대 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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