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수련원칙…'추가수련 면제' 특례
政, 복귀 전공의 적용기준 확정…"수련기간 부족해도 수료 인정"
2024.09.03 12:33 댓글쓰기



전공의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핵심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수료가 인정되며, 추가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9월 모집 지원 후 8월 31일까지 전공의 수련을 완료하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 특례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특례 적용 대상은 수련 복귀자와 9월 모집자다. 


수련복귀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2024년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8월 31일에 근무 중인 전공의다.


수련기관 근무 스케줄에 따라 출근해 수련·진료에 임하고 있어야 하며, 부정기 출근자, 장기휴가 및 휴직자 등 실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는 병원장 판단으로 제외토록 했다.


9월 모집자는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을 통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전공의다.


수련 복귀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는 8월 이내 수련과정에 복귀해 이후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지금까지 공백기간 만큼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련과정 정상 이수 기준은 ▲2024년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025년 2월 말까지 ▲2023년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024년 8월 말까지 수련하는 것으로 했다.


현 전공의 1년차도 인턴 수련기간 동안 수련공백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해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수련병원에서는 수련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을 반드시 이수시켜야 하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상 핵심 역량을 갖춰는지 여부를 판단해 수료 조치하도록 했다.


수련기간 중 발생한 공백은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하고 5월 31일까지 수련이 이수돼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특례를 통해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는 추가수련 3개월이 면제된다.


이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상 수련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인턴은 선발 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 불가 ▲전공의 모집과목 제한 ▲사직 전공의는 1년 내 지원 불가가 원칙이지만, 9월 모집에 한해 이같은 모집 및 지원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24년 9월 모집자는 8월 31일 수료예정일지라도 당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수예정자 명단 작성 시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8월 31일자 기준 특례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수련 안정성 유지 및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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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헛웃음만 09.04 10:09
    이럴 꺼면 누가 수련받고, 누가 교육받나?
  • 노예1 09.03 16:09
    이러한 법은 그 반대 법도 가능하다는 의미
  • 특례? 09.03 16:01
    수련시간 부족해도 수련특례 적용으로 추가 수련없이 수련을 인정해 준다? 별 별거 다 하는구나~ 낯뜨거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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