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곤혹'…수액‧비닐용기 등 폐의약품 '부담'
처리업체, 병‧의원에 추가 비용 요구…의협 회원권익센터 민원 증가
2024.09.21 06:09 댓글쓰기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재활용품인 수액병이나 비닐용기 등 폐의약품 포장재 처리 시 ·의원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최근 회원들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추가 비용 청구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폐의약품 포장재는 고물상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수집 및 운반, 재활용이 가능했다. 폐의약품 포장재는 사업장 내 보관 및 선별해 처리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침이 바뀌면서 폐의약품 포장재는 고물상에서 수집 및 운반, 재활용을 할 수 없고 만약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포장재를 사업 내 보관 및 선별도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폐의약품 포장재 관련 기준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났다며 추가 비용 부담을 병·의원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서울권의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의원에 폐수액병이나 수액팩,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처리 관련 지침이 바뀌었다며 비용을 더 요구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지침이 바뀌면서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환경부의 회신 공문을 비용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업체들이 제시한 근거를 참고해 해당 의원이 위치한 관할 보건소 환경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일선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의견을 받았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는 생물 화학폐기물에 해당돼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이들 약제와 접촉한 주사기와 수액백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대신 이외 의약품은 모두 사업장일반폐기물에 속한다.


수액백, 수액줄, 앰플, 바이알 등은 생물·화학폐기물이나 혈액 등과 혼합·접촉하지 않았다면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분리배출할 수 있다. 앰플, 바이알 등이 깨졌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협 관계자는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그리고 혈액과 혼합 접촉이 없는 경우 재활용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솜, 거즈, 필름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며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응고된 혈액이 함유된 거즈는 조직물류폐기물로 구분해 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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