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진료의사 신분 확인제 도입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과제' 제시, "중앙윤리委 징계 실효성 적어"
2024.09.25 06:08 댓글쓰기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단이 첫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진료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이들은 의협 내 자정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의료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하지만 환자에게 도움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젊은 의사들에 의해 의사 내부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이슈는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현안으로 고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 홍보이사는 "젊은의사 자문단은 정부와의 협상기구가 아니며,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다"면서 "정책 제안서는 여야 대표 등 정치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구속, 부당할 정도로 과해"


한편, 이날 채동영 홍보이사는 사직 전공의 구속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전공의를 향한 의사들의 후원 행렬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 지원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 어떤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 그 규모도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의사 보호 대책에 관해선 "피해 및 가해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다 알고 있지 않다"며 "상황을 충분히 청취한 뒤 협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경제적, 법적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기에, 정부가 태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채 홍보이사는 "협의체에 못 가는 이유는 정부가 그간 수많은 합의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협의체뿐 아니라 어떤 대책도 사실 너무 늦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료대란은 1년뿐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 상처로 남게 된다"며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되도록 상처가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의사가 신뢰를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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