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1%' - 변호사 조력 - 의료인 '87.5%'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료사고 발생하면 홀로 법적 대응 많아 지원 대책 필요"
2024.10.31 08:55 댓글쓰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인 반면 환자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 분쟁 개시 건수는 각각 1425건, 1392건, 1420건으로 3개년 평균은 1412건으로 1400건 가량을 매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중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을 지정한 비율은 2021년에 4.3%(61건), 2022년에 3.5%(49건), 2023년에 4.4%(63건)로 3개년 평균 4.1%(58건)에 불과했다.


반면 의료인 측에서 법률 전문가 대리인을 지정한 비율은 2021년에 90.1%(1284건), 2022년에 83.8%(1167건), 2023년에 88.4%(1256건)로, 3개년 평균 87.5%(1236건)으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시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으므로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재원도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 추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중재원은 “신청인 중 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건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 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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