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지증' 용어 변경 추진…醫 "신중 필요"
의협,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의학적 평가 선행 전제"
2024.10.21 05:59 댓글쓰기

국회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치매 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 적극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용어 변경 시 치매안심센터 등의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바꿔 이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법안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단순히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용어 변경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단순히 좋지 않은 단어의 이미지에 기인해 용어 변경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의학용어로 사용되는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 등 대체 단어로 변경 시 중증도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에 있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명칭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의사단체는 "법안의 인지증 등으로 개정 시, 이에 수반되는 대국민 홍보비용, 국가가 추진 중인 사업명 또는 전국 약 270여 개소의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의 기관명 변경 사업장 명칭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소지가 있고, 용어 개정 후 의학용어 개정 등 용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비용 대비 긍정적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협은 "용어 변경에 따른 근거 중심 및 의학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협을 비롯한 치매질환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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