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병원 승' 2심 '병원 패' 대법원 '병원 승(勝)'
환자측, 수술부위 감염 손해배상소송…3심 "의료과실 단정 안돼" 원심 파기
2024.10.21 05:07 댓글쓰기

병원에서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27일 김모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 A병원을 내원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추간판 돌출 재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닷새 후 퇴원했다.


그러나 김씨는 퇴원 후 열흘 뒤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돼 A병원에 재입원했다. A씨는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에 의한 척추염을 최종 진단받고 재수술을 했다. 


이에 김씨는 A병원에서 수술 후 다른 사정없이 감염이 발생했다며 A병원 측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퇴원할 때까지 감염 증상이 없었으나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깊게 봤다. 또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검체 오염보다 진성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 병원 측이 A씨에게 2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수술 과정에서 직접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가 급성 감염의 증상 발현 시기에 감염증 소견을 보였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A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술 중 직접 오염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병원균 특성상 병원 감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김씨의 감염증이 감염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진 과실로 볼 정도로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의사가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살폈어야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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