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의료기관 노동자 보호 '근로기준법' 통과"
박홍배 의원-보건노조·영양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4.11.06 09:05 댓글쓰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임금제 금지 ▲적정보수 조사 등을 요구하며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네 의원은 대부분 5인 미만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유없이 해고 당하고, 연차 휴가도 없어 원장이 쉬어야 쉴 수 있고, 결혼·출산·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한다는 설명이다. 


5개 단체는 "의료 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소외는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로 이어지고, 임금 수준 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호 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은 "의사들 평균연봉은 간호사 임금 5배, 간호조무사 임금 8배가 넘는다"면서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포괄임금제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배 의원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 개선 역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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