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영업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를 표했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상훈 대표가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
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법 사각지대 활용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돼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CSO 결격사유는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봉직의 등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안상훈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합리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개인병원 소속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 관련 특수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말했다.
의협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 포함, 공정 경쟁 저해"
의료계는 영업 자유, 직업선택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을 포함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의약품 영업 및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의 판촉영업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이밖에 해당 법안은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CSO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CSO의 과도한 판촉 활동은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있었다"며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