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전체 급여비가 총 10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그 중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전체 급여비의 53.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한 수치다.
이외 핵심 지표를 살펴보면 ▲지급결정 급여비(전년대비 8.3%)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11.2%) ▲심사결정 총진료비(8.3%) ▲의료급여기관(1.4%)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4.7%) 등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정부가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보조해준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151만7041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1종은 116만9131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한 반면(전체 수급권자의 77.1%), 2종은 34만 7910명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이들에게 지급 결정된 전체 급여비는 10조8809억원(총 진료비 97.2%)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1억2459만5496일로 전년 대비 1.8%, 총진료비는 11조1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각각 늘었다.
의료급여기관 역시 10만1762개소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의료기관 7만7055개소(75.7%), 약국 2만4707개소(24.3%)며, 의료기관 중 의원 3만5717개소(46.4%), 치과 1만9271개소(25.0%), 한방 1만5151개소(19.7%) 순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기관수가 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45개소)과 정신병원(257개소)로 변화가 없었지만, 의원은 전년대비 2.17%, 약국은 1.67%, 치과는 0.96%, 종합병원은 0.91%, 한방병원은 0.37%, 병원은 0.36% 각각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1392개소(3%↓), 보건기관 등은 3488개소(0.09%↓)로 각각 감소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증가세에 따라 의료인력 역시 늘어났다. 의료인력은 47만 8353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44만3149명(92.6%), 약국 3만5204명(7.4%)이 근무했다. 이어 종합병원 11만 8747명(24.8%), 상급종합병원 9만 6871명(20.3%), 의원 6만 9390명(14.5%) 순이었다.
직역별 인력 구성은 간호사 26만 9434명(56.3%), 의사 11만 4699명(24%), 약사 4만 2722명(8.9%), 치과의사 2만 8392명(5.9%), 한의사 2만 3106명(4.8%)이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11.2%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6284만1440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전체 입내원일수(1억2459만5000일)의 50.4%로 전년 대비 0.9%p 늘었다.
급여비는 5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높아졌으며 전체 급여비(10조 8809억원)의 53.8%를 차지해 전년 대비 1.4%p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25만4744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1만8526명), ‘급성기관지염’(16만4677명) 순이었다.
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연도별 건보공단 자격관리전산에 등록된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연도 중 자격상실자 제외된 수치"라며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인력 및 시설자료 기준으로 의료법 등에 따른 기관 수 및 근무현황과 디소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