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소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높은 연구비용,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연구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대상으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 연구, 난치질환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 기술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해 막대한 연구비와 제도적 한계로 치료 개발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와 삶의 희망을 제공해 희귀질환 및 난치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