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바이오빌 제소 민사 1심 '일부 패소'
법원 "바이오빌에 298억원 지급" 판결…항소 예정 갈등 장기화
2024.12.05 06:55 댓글쓰기



젬백스와 바이오빌이 지난 2012년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매수를 두고 12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민사 1심에서 젬백스가 일부 패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 입장을 밝혀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젬백스앤카엘은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해 무효에 해당하는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2012년 젬백스는 바이오빌의 최대주주로서, 바이오빌이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약 266만 주를 총 298억 원에 매입하도록 했다. 


이 거래에 대해 바이오빌은 이사회 결의 절차의 위법성과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를 주장하며, 2022년 2월 젬백스를 상대로 298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지난달 21일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바이오빌은 "당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과 젬백스 외의 개인 피고에게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승소를 바탕으로 젬백스 및 김상재의 불법 무자본 M&A, 계열사 간 순환출자, 가치 없는 주식 취득 등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해당 거래로 인하여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 바이오빌 관계자들은 김상재 젬백스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김상재, 이인광, 이종필의 라임사태 불법성 ▲김상재, 정일회계법인의 젬백스엔카엘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김상재의 바이오빌에 대한 고의 상장폐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젬백스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김상재 회장은 바이오빌 채권자 이용원, 전 주주 김태형, 노동조합장 방수덕 등 관련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