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호소 직원 해고 덴티움…"부당해고" 판결
사측, 근무성적 불량 이유 '수습 종료' 통보…지노위 "절차 적법하지 않다"
2024.12.07 06:47 댓글쓰기



덴티움 전속모델 배우 송강호. 출처 dentium youtube

덴티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수습사원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덴티움은 해당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8월 20일 덴티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수습사원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본보가 입수한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덴티움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다.


A씨는 부산 지점에서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2월 29일 정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았다.


덴티움은 신규채용 인원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면 소속장 평가를 통해 정직원 전환을 검토하는데 A씨는 이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덴티움은 2월 26일 A씨에게 정식 채용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수습기간을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고 법률에 규정된 해고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 배정, 회의를 할 때면 인격모독, 폭언과 욕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특히 수습기간 평가는 공정하지 않았고, 상급자가 다른 평가 인원에게 '합격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서상 시업과 종업 시각이 명확한데 시업 시각보다 이전에 회의를 했고, 종업 시각이 지나도 업무지시를 하고 기본적으로 30분이 지난 후에야 퇴근을 시켰다"고 했다.


A씨는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다음날(2월 27일)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덴티움은 진상 조사를 위해 A씨 수습기간을 1개월 유예했다.


하지만 덴티움은 4월 1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A씨를 해고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내용 일부 발췌. 

A씨는 6월 2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경위 조사 후 8월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크게 덴티움 해고 절차와 수습기간 연장 합법성을 문제로 삼았다.


지노위는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연장한 점은 적법하다"면서도 "주식회사 의사표시는 해당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나 부서장과 인사팀장에게 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받은 점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2차 수습평가서에서는 인사팀장과 대표이사 결재가 있었으나 1차 수습평가서에는 대표이사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사규정 제52조에 '업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측은 사건 수습 종료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또 덴티움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한 시점과 방식도 문제로 봤다.


판정서에 따르면 A씨는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시점(2월 29일)에서 20일이 지난 3월 26일에서야 서면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고작 5일 남은 시점이다.


지노위는 "사측이 최초 수습기간 종료일(2월 29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며 "근로계약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명령과 더불어 해고 기간 업무가 중단돼 지급하지 않은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덴티움은 현재 해당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덴티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 했으나 닿지 않았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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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혀 12.13 23:23
    지방 영업소는 본사랑 떨어져서 괜찮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보니 다르지 않네... 팀장들이 정성민이 한테 못된것만 배워서리
  • ㅌㅌㅇ 12.10 20:10
    여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 좋아질 수가 없음 ㄴㄱ땜에
  • ㅉㅉ 12.09 17:44
    이런 부당한 일이 한둘이던가... 신규 입사지원하려는 사람들 미리 검색좀 해보고 지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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