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신규 채용 직원들 '무고' 대응 촉각
회사 "혐의 없는 직원들 정상 업무 복귀"
2024.12.10 05:56 댓글쓰기



한국유니온제약 양태현 前 대표가 백병하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자 백 회장이 양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 전 대표와 함께 고소당한 신규 채용 직원들이 무고죄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유니온제약 측은 "내부 조사 후 혐의점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며 일부 직원들이 주장한 백 회장의 횡령 혐의도 부인했다.


9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 전 대표 취임과 함께 신규 채용된 직원 21명은 공동정범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일부 신규 채용 직원들은 NBN미디어를 통해 "무고 혐의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소액주주 대표 A씨가 구조조정본부 임원(이사)으로 입사해 임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 회장이 A씨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신규 채용 직원은 양 전 대표의 일방적인 채용으로 입사했으며, 이들이 맡은 업무 또한 회사 업무와는 동떨어진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조사를 통해 공개채용이거나 혐의점이 없는 직원들은 고소 취하 및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 명령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했다.


"백병하 회장, CSO로 자금 유출? 사실무근…수수료 지급 독촉 받는 실정"


일부 신규 채용 직원들은 "백 회장이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SO(판매대행업체)로 자금 유출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CSO가 한국유니온제약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118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CSO 자금 유출은 없다"며 "오히려 양 전 대표가 납입했던 전환사채권(CB)가 기한의이익상실 명분으로 회사 전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자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며, CSO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백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청의 실질적 오너가 12월 20일 임시주총에서 감사로 선임돼 전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과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 대응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 태청은 백 회장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법률적 자문 정도만 받고 있다"며 "소액주주연대가 법무법인 태청의 직원인 유의선 사무국장을 회사 법률 대응에 꼭 필요한 인재로 추천해 회사가 이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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