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진보당 정혜경·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지난 10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재강·정혜경·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계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을 근거로 들며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개정된 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체외 수정 및 배아이식 ▲정자 공여 시술 ▲난자 공여 시술 등의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학회는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비혼은 배제했다.
난임에 의학 사유로 자연임신 불가 등 포함
이에 개정안은 난임 정의를 구체화했다. 기존의 난임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사실혼 포함)간 정상적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켰다.
신설된 조항은 ▲생식능력 장애가 진단되지 않은 성인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 성생활을 함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 ▲생식적 병력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자연 생식 과정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 등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 등이다.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난임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혼인·사실혼 상태가 아닌 비혼 여성에게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을 '비혼임신시술'로 새로 정의했다.
이에 의료기관 중 비혼임신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 및 지정취소·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의 비혼임신시술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회적 논의와 입법이 이뤄진 후 모자보건법에서 보조생식술 일환으로 지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에서 비혼 여성의 임신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혼임신시술에서 정자 공여가 전제가 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또 비혼임신시술은 비혼 성인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소득수준이나 지원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요건을 묻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비혼임신시술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만드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이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비혼임신시술도 결국 보조생식술 시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은 개인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