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 현장, 보고에 치여 진료 차질"
병협, 의료기관 사상자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관련 우려 표명
2024.12.18 10:4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기관들이 재난현장 사상자 위치를 신속히 보고토록 하는 법령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사상자 위치를 가족 등이 빠르게 파악해 고통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자칫  의료기관들이 과도한 보고 업무로 사상자 치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재난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 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 기록 및 수집,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가족 등이 사상자 이동 동선 및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송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조치로 사상자 위치를 가족 등이 빠르게 파악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사상자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우선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 관련 문제를 짚었다.


개정안은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 관리’의 주체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고 있다. 


실제 재난발생시 병원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자체,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등 다수의 기관 실무자의 사상자 관련 자료 요청이다.


동시다발로 사상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고, 사상자 치료라는 최우선적 역할에 집중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 발생시 병원의 최우선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원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과중한 환자 수용과 의식이나 보호자가 없는 사상자가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난현장에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상주해 신분확인 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벌칙 조항도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재난상황 발생시 사상자 이송정보를 요청하는 범위·양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여러기관 담당자들이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치는 재난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사상자의 신속한 이동 동선 및 위치 파악을 취지로 한 처분이라면 이송정보 수집처를 명확하고 일원화하는 게 반드시 병행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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