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가 제한되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가 대폭 늘어난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산업의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주식 거래 제한 부서를 추가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한의약산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회서비스정책과 등 5개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주식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결정이 관련 산업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식 거래 제한부서로 지정됐다.
이들 부서 공무원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 주식을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한의약산업과는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운영으로 특정 기업의 경영, 재산상 권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 거래 제한 부서에 추가됐다.
한방 관련 의약품이나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 취득에 제약을 받는다.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의료 인공지능 기반 산업 관련 주식, 사회서비스정책과는 사회서비스 산업 중 기술혁신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식 거래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 주식 중 상장주식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취득을 전면 금지한다.
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 조치는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됐다. 다만 막대한 기금이 운용되는 국민연금 관련 부서로 국한됐다.
당시 복지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기금정책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훈령으로 처음 제정·공포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받는 장관, 차관을 제외하고 보험연금정책본부장,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재정팀 소속직원 등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에는 국민연금을 넘어 아예 ‘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처음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주식 취득 제한 부서로는 국민연금재정과를 비롯해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등이 명시됐다.
이들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 대상에서 풀리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 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토록 했다.
제한대상 주식 범위를 보면 보건산업정책과는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주식, 보건산업진흥과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주식이다.
의료정보정책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 관련 주식,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주식, 재생의료정책과는 재생의료기술 관련 주식이 제한대상 주식에 포함됐다.
한편, 제한 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했거나 주식 매매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자진매각 요구나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조치 등이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