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의뢰‧회송···EMR 사용하면 '수가 가산'
상급 의료기관 진료 등 전원, 의사 판단시 '면제' 환자 요구시 '본인부담'
2025.01.04 06:58 댓글쓰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3년 더 연장된 가운데 앞으로는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 판단으로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환자 요구시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보다 많은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 유형에 따라 의뢰료가 차등 인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gent 프로그램' 등 이용해야 의뢰료 차등 인상 


다만 의료기관 진료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Agent 프로그램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의뢰한 경우에 한정된다.


Agent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각각 제공하고 있다. 


EMR 연계를 통해 1단계(병‧의원)에서 2단계(전문병원·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시 50% 인상, 2단계(전문병원·종합병원)에서 3단계(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시 100% 인상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1단계에서 2단계 의료기관 의뢰시 5500원, 2단계에서 3단계 의료기관 의뢰시 1만1000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EMR 연계를 통해 표준화된 진료정보 및 영상정보를 첨부할 경우 첨부 단계에 따라 각각 4500원과 9000원씩이 가산된다.


역으로 상위 의료기관에서 하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회송료의 경우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만8000원, 외래환자는 4만4000원이 책정됐다.


전문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5만원, 외래환자 3만8000원의 회송료를 받게 된다.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 요구, 의료진 판단에 따른 상급진료 필요한 경우를 구별해 의뢰사유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담토록 했다.


전자적 진료의뢰의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본인부담 3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 판단일 경우 본인부담은 면제되지만 환자가 요구한 경우 본인부담 30%를 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회송한 외래환자 수는 올해 1분기 12만5835명에서 2분기 17만496명으로 4만4661명(35%) 증가했다.


3분기 회송 외래환자 수도 2분기 대비 3만7257명 증가한 20만7753명으로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환자 회송료는 외래환자의 경우 올해 1분기 68억5936만원에서 2분기 124억1605만원로 55억5669원(81%) 증가했다.


특히 3분기에는 172억4099만원으로 2분기 대비 48억2494만원(38%) 늘었다.


입원환자 회송료도 올해 1분기 29억7151만원, 2분기 32억9395만원, 3분기 41억7586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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