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지인 의약품 불법판매 한방병원장 등 49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적발, 검찰 송치···"처방 한약재 변경·가상환자 처방"
2025.02.06 16:31 댓글쓰기

직원과 지인에게 한방의약품을 불법판매해 온 서울 소재 某한방병원 원장을 포함 관계자 4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를 시작, 해당 한방병원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이 제약사처럼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이뤄졌다. 


민사국은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 간의 의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 간 300억원 치 이상 처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으로 드러나 민사국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어치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43명이 특정됐다.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팔았고,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가 12억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산 직원도 다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민사국은 이 같은 일이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전·현직 병원장도 입건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일례로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된 의약품을 녹각으로 대체해서 제조하기도 했는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원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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