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폭행사건 처리 문제"
"응급실 의사 폭행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 무너진다"
2025.02.14 12:44 댓글쓰기

최근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을 두고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응급의료기관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미적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14일 SNS에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가해자가 응급실까지 찾아와 담당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 의사는 "눈물이 나고 미칠 것 같았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언급해 경찰의 대응과정에 의료계는 공분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의료진이 중상해를 입지 않는 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사실상 처벌 조항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응급실 의료진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특히 중증외상센터에서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한 명의 의사가 쓰러지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현재 법과 제도는 의료진을 보호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급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의료진 폭행 시 즉각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심각한 경우 구속 수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폭행을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또 안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려는 의료인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히 숫자로 의료 개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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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째 역지사지 할줄을 모르냐? 02.14 12:50
    앞으로 판사 검사에게 주먹을 휘둘러도 밀려드는 업무량 때문에 맞은데가 아프고 얼얼해도 병가를 낼수없다면 주먹을 휘두르는 가해자 쌍놈들을 무죄로 훈계방면하면 그만이겠네.

    미국경찰TV봤냐? 좌성향 판검사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쿡의 경찰에게는 쌍욕만 시전하거나 시비만 걸려해도 경관폭행죄로 바로 쓰러뜨리고 수갑채워버린다.

    멍청하기이를데 없는 판검사들아 우째 역지사지 할줄 모른다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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